주4일 월,목,금은 9시간 근무이고 토요일은 5시간 30분 근무입니다. 그러면 연차는 몇개월에 1개씩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차까지는 매달 만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에 개근하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29.5시간이 됩니다. 1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9.5/40*8=5.9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1개 x 29.5/40 x 8시간 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동안 매월 개근 시 해당 시간만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하시고 1년 미만 노동자라면 1개월에 5.9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이후 1년이 넘었다면, 1년이 된 날 88.5시간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부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쉽게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연차가 한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기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