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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23.12.01

주4일 근무하는데 연차는 몇개월에 1개씩 생기나요?

주4일 월,목,금은 9시간 근무이고 토요일은 5시간 30분 근무입니다. 그러면 연차는 몇개월에 1개씩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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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차까지는 매달 만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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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에 개근하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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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29.5시간이 됩니다. 1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9.5/40*8=5.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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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1개 x 29.5/40 x 8시간 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동안 매월 개근 시 해당 시간만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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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하시고 1년 미만 노동자라면 1개월에 5.9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이후 1년이 넘었다면, 1년이 된 날 88.5시간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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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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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부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쉽게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연차가 한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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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기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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