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도 퇴사자 퇴직급여 지급일자 고지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정기급여를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26~말일 선지급)
그런데 월말 이전에 퇴직하는 근무자의 경우는 선지급이 나가면 안되는 부분으로,
퇴직급여 작업을 하고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별도로 작업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급여일 이후~월말 전 퇴직자의 경우 정기급여일 외에,
퇴직급여 작업 후 별도로 지급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정기급여일에 급여가 안들어온다고 혹시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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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기존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지급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지가 없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 월급은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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