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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갯빛잉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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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월중도 퇴사자 퇴직급여 지급일자 고지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정기급여를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26~말일 선지급)

그런데 월말 이전에 퇴직하는 근무자의 경우는 선지급이 나가면 안되는 부분으로,

퇴직급여 작업을 하고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별도로 작업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급여일 이후~월말 전 퇴직자의 경우 정기급여일 외에,

퇴직급여 작업 후 별도로 지급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정기급여일에 급여가 안들어온다고 혹시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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