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정기급여를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26~말일 선지급)
그런데 월말 이전에 퇴직하는 근무자의 경우는 선지급이 나가면 안되는 부분으로,
퇴직급여 작업을 하고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별도로 작업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급여일 이후~월말 전 퇴직자의 경우 정기급여일 외에,
퇴직급여 작업 후 별도로 지급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정기급여일에 급여가 안들어온다고 혹시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