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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갯빛잉어킹
무지갯빛잉어킹23.11.24

월중도 퇴사자 퇴직급여 지급일자 고지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정기급여를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26~말일 선지급)

그런데 월말 이전에 퇴직하는 근무자의 경우는 선지급이 나가면 안되는 부분으로,

퇴직급여 작업을 하고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별도로 작업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급여일 이후~월말 전 퇴직자의 경우 정기급여일 외에,

퇴직급여 작업 후 별도로 지급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정기급여일에 급여가 안들어온다고 혹시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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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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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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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기존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지급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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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지가 없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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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 월급은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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