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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조특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편입되어 적용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