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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9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공제를 해주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신청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공제를 해주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고 되어있는데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신청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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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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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10,19430,20230609)/제3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 5. 21.,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8. 12. 24., 2021. 12. 28.>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8. 12. 24., 2021. 12.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본조신설 2009. 3. 25.][제목개정 2009. 5. 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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