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예외의 경우) 문제 부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의 방법으로 그중 1인 대표 > 공동대표 > 1인 대표 로 변경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 시 공동대표 > 1인 대표로 변경을 수일 내로 빠르게 변경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기존의 대표자의 개인신용대출, 재단보증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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