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의 방법으로 그중 1인 대표 > 공동대표 > 1인 대표 로 변경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 시 공동대표 > 1인 대표로 변경을 수일 내로 빠르게 변경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기존의 대표자의 개인신용대출, 재단보증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도 개인사업자의 허가 및 신용카드단말기등의 사유로 공동명의로 갔다가 개인사업자로 명의변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실무상 몇달의 텀을 좀 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해당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대출 및 재단보증대출은 제외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