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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19

부동산 공시지가와 세금의 관계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그 세금은 얼마나 내리는지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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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를 위해서는 매년 모든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개별 토지의 시가를 일일이 평가하기는 어려워 기준시가(시가표준 액)인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과세 표준의 참조가 됩니다. 공시지가가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대표적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해당 세목들에 영향이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등 단일세율이 아니므로, 공시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때 최종 세금이 얼마나 내릴지는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해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아래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해보시면 차액을 쉽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zb.co.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