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대표적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해당 세목들에 영향이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등 단일세율이 아니므로, 공시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때 최종 세금이 얼마나 내릴지는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해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