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을 때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도 부모님이나 친구 등 동석 요청을 할 수 있나요?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나 노인 , 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했을때 변호인의 선임 없이도 경찰관님께 다시 조사를 받고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시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동석만 가능하겠으나 경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석을 허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추가조사 필요를 소명하신다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 이외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피의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닌한 수사관은 동석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변호인 선임을 이후로 다시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받아줄지 여부는 경찰관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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