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피의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닌한 수사관은 동석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변호인 선임을 이후로 다시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받아줄지 여부는 경찰관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