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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실업급여를받고난뒤 실업급여 기간중 취직을하면 조기취업수당이라는 정책이 있던데 조기취업수당도 같은회사로취직하면해당사항이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남은 기간이 일정 이상일 때 재취업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직 전과 동일한 사업주(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 상태가 형식적으로만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회사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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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
질문해주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가 아닌
퇴사하신 회사와는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와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과 동일한
사업주(같은 회사)로의 재취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유한수염고래50
다시 기존회사에 들어가는게 정확한 속사정을 모르지만 국가에서는 의심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사를 실행 할거예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셔서 그부분에대해서도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같은회사일 경우라면 회사에서 왜 그렇게 퇴사를 하고 다시 조기 취직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안해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탄것도 전수 조사 들어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