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은 같은회사재취업은안되는거죠?

실업급여를받고난뒤 실업급여 기간중 취직을하면 조기취업수당이라는 정책이 있던데 조기취업수당도 같은회사로취직하면해당사항이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남은 기간이 일정 이상일 때 재취업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직 전과 동일한 사업주(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 상태가 형식적으로만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회사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가 아닌

    퇴사하신 회사와는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와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과 동일한

    사업주(같은 회사)로의 재취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시 기존회사에 들어가는게 정확한 속사정을 모르지만 국가에서는 의심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사를 실행 할거예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셔서 그부분에대해서도요

  • 안녕하세요 일단 같은회사일 경우라면 회사에서 왜 그렇게 퇴사를 하고 다시 조기 취직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안해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탄것도 전수 조사 들어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