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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쿠스쿠스16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을해서 조건은 되는 것 같은데
IT 특수고용 노동자로 계약을 해서
24.04 ~ 24.12 계약 하고 이후에
25.01 ~ 25.12 이렇게 동일한 기업에서
연장 근로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엔 24년 계약이 12개월이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입사일인
24년 4월기준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중간에 계약변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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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든 상관 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