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4대보험이 되지않는 직장도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되지않는 직장에...... 다니게됐는데 ......1년을 근속했을때 조기취업 수당받을수있을까요 ..... 4대보험이되는 직장을다녀야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자가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하였다면 당해 수급자격자가 취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취직하였다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자영업)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영업자로써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조기취업수당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시거나, 자영업자로 인정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으시려면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 이상을 - 계속근무하셔야 합니다. 취업하여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되지 않아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추후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어 소급적용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 4대보험 관련 상담 -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