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상황이 해당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상으로 상기3가지 상황이 적용되지않고 다른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을 만족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친인척 혹은 가족회사에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인척회사에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친인척회사에서 위장취업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근로자로 등록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려고 하지 않는한,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가족회사의 경우도 가족회사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고 특히 같이 동거인으로써 지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