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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수상한찜닭

일단수상한찜닭

성추행 성폭행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플로 통해서 여성분을 알았는데 3일정도 연락하다가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서 숙소를 잡고 숙소에 들어와서 대화를 쫌하다가 분위기도 잡을겸 여성분의 어깨를 당기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눕힌다음에 제가 싫으면 그만한다고 말하고 싫다고 하길래 아무것도 안하고 비켜줬습니다 그다음 여성분이 집에 간다고 해서 갔는데 카톡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의하고 싶으면 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성이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바,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특성상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당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그 행위 직후 신고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경우 조사 전에 법률상담 또는 변호인 선임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