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나와있는 단어들을 보면 이런단어들이 많던데 현행 형사소송법상 진술조서와 신문조서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조서는 피해자, 참고인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조서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