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체화재보험 관리주체 구상권 청구여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가입시 의무가입자는 입주자대표인회의인데 화재발생시 화재발생보험비용 지급후 사업자선정지침상 계약자인 관리주체에게도 관리부주의로 보험구상권 청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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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상권 청구라는 건 불이났을때 원인의 추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상권이 발동이됩니다.
관리자의 부주의로 불이났다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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