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의 진행속도는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되어 피고소인에게 조사관련 연락이 오기 까지 한달 내외정도가 걸립니다.
2. 학생의 연락처가 없거나 확보되지 않았다면, 학교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만, 학생의 연락처가 있다면 그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등을 할 수 있겠으나, 합의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라 이러한 의사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