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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낙지65
귀여운낙지6523.01.03

중학생 절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먹을 걸 하나 훔쳤는데 걸려서 신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형사님께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를 요구했는데 제 주민번호랑 학교정보를 물으셔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하루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보통 학생 절도가 일어나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 며칠정도 지나야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나요?


2. 부모님께는 경찰이 직접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학생이니까 학교에 연락을 하나요?


3. 경찰분이 연락줄 때까지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해야할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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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의 진행속도는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되어 피고소인에게 조사관련 연락이 오기 까지 한달 내외정도가 걸립니다.

    2. 학생의 연락처가 없거나 확보되지 않았다면, 학교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만, 학생의 연락처가 있다면 그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등을 할 수 있겠으나, 합의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라 이러한 의사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