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소액 절도, 절도죄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만 18세, 고3 학생입니다.
학교 내에서 소액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고, 학교 측에서 어떻게 잘 해주셔서 도난당했던 물품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험기간이기에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상대방에게는 진실된 사과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대측의 진술이나 태도 등을 보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아무래도 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한 후 어떠한 절차가 며칠정도 걸릴 것이며, 최종적으로 상대측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며, 형사절차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액절도건이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에 신고하면 우선은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며,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해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되며, 초범에 미성년자고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는데 피의자(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피해회복이 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결정)을 받거나 소년법을 적용해서 경미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절도로 고소하는 것이고,
반환받은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고, 학생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 증인 등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게 되며, 이 과정은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소액 절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학교 차원에서의 징계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학교 규정에 따라 봉사, 사회봉사, 퇴학 등으로 결정됩니다.
피해 물품을 돌려받았고 가해자가 초범인 점, 그리고 소액 절도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는 비교적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고 가해자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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