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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단호한식빵

그런대로단호한식빵

경찰이 이런거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

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

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

다는데

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

할 사람 아닙니다

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

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

(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

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

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

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

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

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

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

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

1. 이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실제 와이프가 훔친것도 아니고

훔쳤다는 증거도 없는데요)

2. 제 와이프 수사한 경찰 민원 넣거나

제재 받게 하는 방법 있나요?

(국민 신문고나 등등 이요)

3.제가 그사람 명함 번호로 전화해서 따져도

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고려해서 송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사례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속한 경찰서 감사실이나 민원실에 이의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3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