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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고슴도치102
꾸준한고슴도치10224.09.26

거짓말탐지기 거부시 질문드립니다.

정황상 경찰도 100퍼센트라고 장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금팔찌 절도 사건입니다

훔쳐간사실은 cctv가 없어서 확인이안되고 그 팔찌있던곳에 저랑 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분이 본인도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없고 상대방이 계속 부인한다고합니다

그래서 형사님이 거짓말탐지기 제안을하니 그 사람이 본인이 왜 그걸 해야하냐고 강력히 거절합니다

그후 형사님과 통화하고 다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거짓말탐지기 하게끔 설득을 해본다는데

이경우 혐의없음 가능성이 높을까요?

합당한 이유없이 거짓말 탐지기 거부가 가능한가요?

미치겠습니다 무조건 100프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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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가 직접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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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증거가 될수는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긴장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다만 조사를 거부하였으니 수사기관에게 죄를 범하였다는 선입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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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참고인 조사라는 점에서도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가 가능하고 참고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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