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이 2주 연체 되었습니다. 독촉 전화도 받고 있는데 제가 몇개월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통장,부동산,차량이 압류 되나요? 저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자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는 연체가 되면 독촉절차를 진행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곧바로 압류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