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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09

원천세 분납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하반기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원천세 납부할세액금액이 8백만원인데 분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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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원천세라면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라면 3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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