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분납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하반기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원천세 납부할세액금액이 8백만원인데 분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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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원천세라면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라면 3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하반기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원천세 납부할세액금액이 8백만원인데 분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원천세라면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라면 3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