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하반기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원천세 납부할세액금액이 8백만원인데 분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원천세라면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라면 3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