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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비장한개리97
비장한개리97

쌍반음주시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측과 저 양측다 음주상태가 나왔고

양차 모두 폐차해야되는 상태입니다

이럴시에 사고처리와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급합니다 과실은 제가3 상대7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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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쌍방 음주사고인 경우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는 되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없이 사비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한 후 사고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대물 손해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도 처리시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 양쪽 음주사고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처리가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양쪽 모두 자기부담금이 있어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험금 거의 대부분을 자기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환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양쪽 모두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