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건 후에 군대를 가도 상관은 없으나, 이 경우 재판출석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건가요?(재판부에서 질문자님의 휴가일정에 따라 재판일정을 맞춰준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별도 이자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인 연5%를 붙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