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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까치286
활달한까치28623.10.19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군대를 가야합니다.

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혼자진행하는거라 아마 11월에 소를 제출 할 것 같은데 제가 내년 3월에 군대를 갈 예정인데 민사소송을 건 후에 군대를 가도 상관이 없나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인데 본래 이자를 붙이지 않고 빌려줬지만 소장에 기재시에 이자를 연 5%로 한다고 붙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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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하시기는 하나 출석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실수 있습니다. 영상재판 또는 휴가일에 맞춰기일을 맞춰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은 가능합니다.

    2. 이자약정이 없으셨다면 청구하실수 없고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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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건 후에 군대를 가도 상관은 없으나, 이 경우 재판출석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건가요?(재판부에서 질문자님의 휴가일정에 따라 재판일정을 맞춰준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별도 이자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인 연5%를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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