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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막히게포근한해물탕
기막히게포근한해물탕

교통사고 과실비율궁금합니다....

저희가피해자로7대3으로 보험사도얘기했는데 상대방이5대5주장하고 합의안한다고합니다.

심지어 아무이상 없다고본인이죄송하다하고 연락처주고받고 갔는데

저희차는 스크레치났구요. 오히려 아기와 아내까지동승자로있었는데 다음날 오토바이 탑승자가 병원에입원하고 오토바이도점검한다고하고 지금 쌍방 5대5주장하고있어서 분쟁위 가야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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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궁금합니다.

    과실관계는 사고장소, 도로유형, 사고상황등에 따라 사고내용을 조사후 결정할 사항으로 질문상 각자 주장하는 과실만 있는상황에서는 적정 과실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결국 분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면 결과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 그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으로 결정을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은 사고로 처리가 되겠으나 경찰은 정확한 과실을 산정해 주지는 않기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분심위는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고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