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신고제도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가격 신고 시 가격 신고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였으나 개정 후 과세가격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8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8대분야 : 가산요소(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용, 수수료 및 중개료,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용기 및 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관련 자료
현재 과세가격 신고제도는 9월 1일부로 시행되어 송품장 및 계약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