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침착한하마103
침착한하마10323.01.17

부가세 환급액이 클 때, 세무사에게 거래에 대한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줘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지난해 서비스 디자인과 개발 외주 계약을 했어서 큰 단위의 돈을 비용지출했고 (몇천만원대),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액도 몇백만원대가 되었습니다.

큰 환급액이다 보니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니, 세무사가 제게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요청했는데,

송금내역은 그렇다 쳐도 계약서까지 공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거래상 민감한 부분이 기입되어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의 거래가 오갈 때마다 확인을 위해 세무사에게 계약서를 공유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야만 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급관련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계약서등을 요청하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환급결정할 때 해당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에게 공유하기가 불편하신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 통보가 왔을 때 세무서에 직접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서도 판단하는데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의 환급액이 발생시 환급을 위해 세무서 담당조사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무사도 해당 사실을 질문자님에게 전달 하는 것 뿐입니다. 세무사에게 제출 안하고 질문자님이 직접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는게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