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비스 디자인과 개발 외주 계약을 했어서 큰 단위의 돈을 비용지출했고 (몇천만원대),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액도 몇백만원대가 되었습니다.
큰 환급액이다 보니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니, 세무사가 제게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요청했는데,
송금내역은 그렇다 쳐도 계약서까지 공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거래상 민감한 부분이 기입되어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의 거래가 오갈 때마다 확인을 위해 세무사에게 계약서를 공유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야만 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