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액이 클 때, 세무사에게 거래에 대한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줘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지난해 서비스 디자인과 개발 외주 계약을 했어서 큰 단위의 돈을 비용지출했고 (몇천만원대),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액도 몇백만원대가 되었습니다.
큰 환급액이다 보니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니, 세무사가 제게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요청했는데,
송금내역은 그렇다 쳐도 계약서까지 공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거래상 민감한 부분이 기입되어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의 거래가 오갈 때마다 확인을 위해 세무사에게 계약서를 공유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야만 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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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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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급관련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계약서등을 요청하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환급결정할 때 해당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에게 공유하기가 불편하신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 통보가 왔을 때 세무서에 직접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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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서도 판단하는데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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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의 환급액이 발생시 환급을 위해 세무서 담당조사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무사도 해당 사실을 질문자님에게 전달 하는 것 뿐입니다. 세무사에게 제출 안하고 질문자님이 직접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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