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방을 이대로 계약해도 될까요?

쪼개기방을 공인중개 받았습니다

중개해준 사람은 중개사 소속 중개인이고 공인중개사는 계약날만 온다고 합니다

저에게 등기부 보여주며 설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가계약한 날 그냥 파생된 홋수라고 하고 등기부 비교해가며 설명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불법건축물을 중개해도 그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이사가려는 지역에서는 다들 그렇게 방을 쪼개서 임대한다며 본인들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건물 중개하지 않는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미 가계약금 10퍼센트가 걸려있는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등기부에 있는 호수로 전입신고 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에 속한다고 하지만 찾아보니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잘 보호되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오해를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호수에 전입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파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