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했다고 하던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했다고 하던데요 이걸미리 알고선 나머지를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환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정해지나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출액이 많다고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지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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