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전에 자녀에게 5백만원을 주식투자용으로 증여했는데, 신고를 지금 하면 벌금 내나요?
성인 자녀에게 1년전에 5백만원을 주식투자용으로 증여(계좌이체)했는데, 신고를 하는게 낫다고 들어서(나중에 주식가격 상승시 그 시점 기준으로 증여금액을 계산한다고 들었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려 하는데, (원래는 3개월 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듯요), 이 경우 지금 신고하면 정한 기간내 신고를 안해서 벌금 내나요? 낸다면 얼마를 내는지요?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