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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집을 임차로 얻어서 들어갈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임대차를 곧바로 등기도 할수 있나요?

집을 임차로 얻어서 들어갈 경우 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추가로 임대차계약 등기도 등기부에 할수 있나요?

임대차등기를 곧바로 할수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도 받아야하는지?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다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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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당사자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권설정자 (등기의무자)

    (1)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2)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3)주민등록등본 1통 (4)부동산등기부등본

    2.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1)주민등록등본 1통 (2)도장

    법원 등기소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는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