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당사자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권설정자 (등기의무자)
(1)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2)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3)주민등록등본 1통 (4)부동산등기부등본
2.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1)주민등록등본 1통 (2)도장
법원 등기소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