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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2

집을 임차로 얻어서 들어갈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임대차를 곧바로 등기도 할수 있나요?

집을 임차로 얻어서 들어갈 경우 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추가로 임대차계약 등기도 등기부에 할수 있나요?

임대차등기를 곧바로 할수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도 받아야하는지?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다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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