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종사직종 이외의 업무를 직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기술/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품질관리 직원이 퇴사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져서 가끔 돕고 있는데, 점점 분위기가 아예 품질관리를 전담 시키려는 분위기입니다.
전 생산직 근무를 원하고 앉아서 하루 종일 제품을 들여다보니 품질관리를 원치 않는데 만약 품질관리로 업무를 지시할 경우 저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나요?
보다 정확한 계약서 상의 내용은
종사업무는 기술직 / 그 밖의 직종(생산직)으로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직원의 취업장소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위 종사직종 이외의 업무를 직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직원은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