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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생기있는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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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양쪽 다리 각각 수술시 질병수술비 각각 지급하는게 맞나요??

흥국생명 질병 수술비 가입 되어 있고

요건 흥국생명 수술비 약관입니다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 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 여금을 지급합니다.

  2. 제2호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 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 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보험회사는 의학적으로 같은 목적이라며 1회만 지급하는데 제 생각은 같은 의학목적이라도 신체부위가 다르니 각각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험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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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보상조건은 동일수술이나 두종류이상의 수술을 할겨무 높은종의 수술비를 지급하지만 좌우가 있는 눈 귀 팔 다리 등은 좌 우를 각각 다른 부위로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각각 보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양 다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재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비 특약은 매회지급형이 있고, 1회한 지급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회 지급형인 질병 수술비라면 양쪽 다리 수술 할 경우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가지 수술이 각각 다른 부위거나 독립적인 이유로 진행되었다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병이나 같은 부위에 대한 수술이라면 보통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시 수술날짜가 다를 때 각각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체부위가 달라도 한질병이니 1회만 지급을 하는게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한질병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른쪽은 하지정맥류이고 왼쪽은 다른질병이었다면

    각각 지급을 하지만요.

    질병코드는 하나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은 분조례나, 판례는 좌우 구분이 가능한 다리, 팔 등의 신체는 각각의 질병수술금을 지급함을 권고하거나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설명에 보면 같은 목적의 수술이라 1회로 본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질병이니까요.

    완전히 독립적인 부위에 다른 이유로 수술을 받아야 각각 지급된다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