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받고 퇴사 vs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고 퇴사 어느쪽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이 5월 18일로 정해져있어

2026년 4월 또는 5월 중 퇴사를 고려 중인 비포괄임금제 대기업 상시근로자입니다.

현재 미사용 연차가 많이 남아 있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기본 정보

  • 월 급여일: 매월 21일

  • 잔여 연차: 16일

  • 통상시급: 30,180원 (급여명세서 기준)

  • 입사일: 2022년 3월 14일 (4월 기준 근속개월수 49개월)

  • 근무 형태: 주 35시간, 평일 상시근로자

■ 최근 급여 (퇴직금 산정 기준 3개월)

  • 1월: 6,774,910원

  • 2월: 5,039,750원

  • 3월: 5,377,540원

  • 4월(예상): 약 5,400,000원

※ 1월 급여가 높은 이유는 반기에 한번씩 몰아서 지급되는 야근 보상비 포함 때문입니다.

2026년 1월을 기준월로 하여 과거 12개월간 추가근로를 한 경우 아래 산식을 통해 일부는 각 월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보상휴가로 적립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12개월치의 보상휴가가 예컨대 10일이라하면, 반기에 한번(매년 1월과 7월) 연차보상방식으로 휴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산식: 통상시급 × 0.5 × (연장시간(분) ÷ 60) (※연장시간의 100%를 보상휴가로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

오늘자로 예상퇴직금 조회해보면, 평균급여는 1~3월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5,730,740원 / 평균 상여는 12개월분의 평균으로 486,834원이 나옵니다.

■ 고민 사항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어 고민 중입니다.

  • ① 4월 20일 이전 퇴사
    → 1월 고액 급여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됨?

  • ② 연차 16일 모두 사용 후 5월 중 퇴사 (5월 15일 이전 가정)
    → 1월 급여가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음?

■ 질문

연차수당, 월급, 퇴직금을 모두 고려했을 때

  •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 아니면 4월 중 빠르게 퇴사하여 퇴직금을 높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근보상비가 야근에 대하여 반기에 1회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기간 중에는 시간외근로가 없고, 주휴수당 또한 감액될 수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 비중이 크다면 연차휴가 사용없이 퇴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