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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삵205
내추럴한삵205
23.09.24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09.19 입사하였고,

23.09.19 기준 미사용 연차 3개.

9월말을 기준으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을 하여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

연차수당을 받아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소진을 한다면 미사용연차 3개 + (1년 기본)15개 = 18개 사용가능한지

수당도 동일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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