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09.19 입사하였고,

23.09.19 기준 미사용 연차 3개.

9월말을 기준으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을 하여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

연차수당을 받아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소진을 한다면 미사용연차 3개 + (1년 기본)15개 = 18개 사용가능한지

수당도 동일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이 가능하고 수당으로 정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직일을 늘리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다른 회사의 입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재직 중에 발생하였을 것인 바, 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측면에서는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긴 합니다. 연차소진을 하면 18개, 수당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을 해도 그 기간만큼의 임금이 나오는 것이고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직금에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차소진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월말을 기준으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을 하여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

      연차수당을 받아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소진을 한다면 미사용연차 3개 + (1년 기본)15개 = 18개 사용가능한지

      수당도 동일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후 퇴사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9.19.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시 유불리는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의 관계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으나 소진하고 퇴사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15개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고 1년미만 연차 3개는 입사일 기준 1년후에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만약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다면 1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3.9.19.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이 2023.9.20.이후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