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2.09.19 입사하였고,
23.09.19 기준 미사용 연차 3개.
9월말을 기준으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을 하여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
연차수당을 받아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소진을 한다면 미사용연차 3개 + (1년 기본)15개 = 18개 사용가능한지
수당도 동일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이 가능하고 수당으로 정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직일을 늘리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다른 회사의 입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재직 중에 발생하였을 것인 바, 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측면에서는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긴 합니다. 연차소진을 하면 18개, 수당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을 해도 그 기간만큼의 임금이 나오는 것이고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직금에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차소진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후 퇴사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9.19.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시 유불리는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의 관계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으나 소진하고 퇴사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15개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고 1년미만 연차 3개는 입사일 기준 1년후에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만약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다면 1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3.9.19.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이 2023.9.20.이후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