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거하는 경우 법적처벌할 수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에 주차할수 있는곳이 3대 정도 할수있는데 빌라기준 왼쪽 2대 오른쪽 1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경차정도 밖에 들어갈수 없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경차를 타시는 분이 그 오른쪽을 쓰다가 차를 바꾸면서 좁은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니 왼쪽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차 빼라고 쪽지를 붙이다가 주차장에 차가 빠진틈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쇠사슬로 채워 아무도 주차를 할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쇠사슬로 채워진 오토바이랑 그렇게 만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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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 공용주차장에 대하여는 이를 무단으로 점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형사처벌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방해금지 가처분이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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