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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화한뱀182
온화한뱀182
23.10.28

공용주차장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거하는 경우 법적처벌할 수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에 주차할수 있는곳이 3대 정도 할수있는데 빌라기준 왼쪽 2대 오른쪽 1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경차정도 밖에 들어갈수 없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경차를 타시는 분이 그 오른쪽을 쓰다가 차를 바꾸면서 좁은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니 왼쪽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차 빼라고 쪽지를 붙이다가 주차장에 차가 빠진틈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쇠사슬로 채워 아무도 주차를 할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쇠사슬로 채워진 오토바이랑 그렇게 만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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