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용,, 혹시 생태계 교란종을 몰래 밀입하고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나요?
경찰서 어떤계에서 조사받고 어떻게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여부는 수사결과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져야 확인됩니다.
어떻게 되냐는 질문은 추상적이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으며, 경찰서 형사과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과 같이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