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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용,, 혹시 생태계 교란종을 몰래 밀입하고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나요?
경찰서 어떤계에서 조사받고 어떻게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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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여부는 수사결과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져야 확인됩니다.

    어떻게 되냐는 질문은 추상적이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으며, 경찰서 형사과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과 같이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몰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