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원하는 연기 또는 말(성적인 것들 아닙니다.)을 해주면.. 저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 사람한테서 받기만하고 나왔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며 곧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도 수사, 처벌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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