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챗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챗에서
아무말이나 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미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따 ㅁㄱ 싶다' 이렇게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고 바로 위 글처럼 완전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ㅜ
너 방 나가도 통매음으로 고소할거야 ..
그래서 알겠어 하고 바로 방 나갔는데
카카오톡에 신고기능있는 건 아는데
카카오톡으로 신고를 해도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경찰서에 직접 들고가서 신고하면 신고가 되나요?
대충 찾아봤을 때 신고가 된다고 알고 있고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된다 알고있습니다. ㅜ
연락오면 한달이내에 연락이 오겠죠? 조사 받으러 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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