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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1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오픈채팅에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음성메세지로 제가 원하는 연기(성적인 말은 아닙니다) 해주면 저도 그쪽이 원하는 거 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해준 음성메세지만 듣고 나갔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사이버수사대(경찰)에 신고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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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연기를 해준다고 약정했다가 이를 어겼다면, 이는 민사문제일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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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몰라 답변이 제한적이나, 금전적인 부분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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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음성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신매체등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내용이 아니었다면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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