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오픈채팅에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음성메세지로 제가 원하는 연기(성적인 말은 아닙니다) 해주면 저도 그쪽이 원하는 거 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해준 음성메세지만 듣고 나갔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사이버수사대(경찰)에 신고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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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연기를 해준다고 약정했다가 이를 어겼다면, 이는 민사문제일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몰라 답변이 제한적이나, 금전적인 부분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음성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신매체등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내용이 아니었다면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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