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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부전나비227
위용있는부전나비22722.04.02

카카오톡 1:1 익명방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

제가 익명방에서 상대방에게 요즘 팬티 입고 있는게 편하다 팬티도 벗을까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상대방은 제 인스타도 아는데 인스타에서는 그런 말을 안하고 꺼져라는 말밖에 안했습니다.상대방이 어제 사이버 수사대에 제보했다는 문자도 보여줬고요. 그럼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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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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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요즘 팬티 입고 있는게 편하다 팬티도 벗을까라는 내용으로 얘기한 부분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대화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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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대일 익명방에서의 발언도 통매음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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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사실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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