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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랍스타168
다부진랍스타168
23.04.12

임산부 단축근로 시 소정근로시간(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220시간/월)을 정해두고 주6일 근무 중입니다. 만약 임산부 단축근로를 시행해서 월 40시간이 빠지게 된다면(2시간 * 5일 * 4주), 근로시간이 줄면서 근무일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일지요? 육아휴직급여 기준일수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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