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220시간/월)을 정해두고 주6일 근무 중입니다. 만약 임산부 단축근로를 시행해서 월 40시간이 빠지게 된다면(2시간 * 5일 * 4주), 근로시간이 줄면서 근무일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일지요? 육아휴직급여 기준일수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며, 근무일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수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종전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