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시 법무사가 임의로 인감도장을 파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에 살고 있고 얼마전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올해 초 1월에 했고 계약서에는 제가 인감도장이 없어서 지장으로 대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에서 연결해준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때 초본만 달라고 해서 초본을 드렸고 받아본 등기권리증에는 제 것이 아닌 처음보는 도장 (도장에 적힌 이름은 제 이름입니다) 으로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보니 그건 아니다라며 적어도 그 도장이라도 법무사에게 돌려받으라고 하시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다면 제 것이 아닌 도장으로 인해 전세권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존재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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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 적으로 간의도장을 만들어 찍으신것 같습니다. 적법한 절차는 아니지만 차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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