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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은행 예금자 보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재목과 같이 동일은행의 두 지점의 통장과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A통장 3천 B통장 1천 청약통정 1.2천 예치중인데

이러면 예금자 보호는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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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같은 은행에 총합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총 합이 현재 5200만원이기에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지만 남은 200만원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동일 은행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은행이라면 몇개의 통장에 얼마의 돈을 예금하셨든지 간에

    최대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이라면 다른 통장이어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A통장과 B통장을 합한 4천은 예금자보호에 포함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원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관리하는 상품이라 안심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 은행에 5.2천만원을 예치하고 계신데,

    한 은행 당 원금 이자 합쳐서 5천만원 까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여러 은행에 예치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 됩니다 A통장 3천 B통장 1천만원 만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원금보장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당 1인 보호한도 5천만원입니다.

    동일 은행의 지점에서 개설한 통장과 청약 통장은 모두 같은 은행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것처럼 동일한 은행에 예치금을 나눠서 5천만원이 넘게 되면 해당은행에서는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