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때 전직장 고용보험 기간이 합산될까요?
제가 4대보험 되는 직장 두군데를 7년가까이 다녔고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적이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결과 마지막 직장퇴사후 3년내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 고용보험가입기간(7년)이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전 직장을 22. 11월에 퇴사하였는데, 그러면 25년 11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달성해야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5년 11월이내까지만 새로운 직장에 취업만하고 그 이후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이된다면 그 전 고용보험가입기간(7년)이 합산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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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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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 즉, 2022.11.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후 3년이 지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후자입니다. 3년 내 이직할 경우, 마지막 회사 기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 충족 시, 전직장 피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