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청원서 작성 시 사업장 정보는 어디로 작성하나요?
본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어 근로감독 청원을 작성할 때, 사업장 정보를 실 근무지인 현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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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작성하는 하나의 취업규칙을 장소를 달리하는 여러 곳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것이라면 본사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사가 취업규칙의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책임은 본사에 있으므로 본사 기준으로 진정 넣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부분이 청원대상이라면 본사 관련 정보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즉, 취업규칙 작성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본사이나, 현장에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의 청원은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문제된다면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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