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양도자(본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매수자(지인)에게는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인데 양도가액 산정 시 시가와 대가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와 고저가 양수도 관련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양도 후 다시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지인에게 양도세, 본인에게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자산의 매매대금이 본인에게서 나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매매가 아니며, 이 재산 매도 후 다른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난 뒤 추후 조사 등으로 인해 사실이 아닌 매매거래로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 주택도 과세로 경정될 것이며 가산세 등 불이익도 있습니다.
요새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적으로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조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