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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오릭스134
잘웃는오릭스13422.11.24

주택을 매도후 1년뒤에 같은 주택을 다시 매수할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태입니다..

요즘 거래도 안되고 가격도 계속 하락하여, 매도가 쉽지 않은데.

지인에게 매도후에 1년정도나 그후에 다시 재 매수를 할경우. 세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 취득세등 추후에 중과가 되는사항인지..세무조사등을 받을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인이의 돈을 자금추적이 들어올지도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돈을 빌려주던가할때)

바쁘신 와중에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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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양도자(본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매수자(지인)에게는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인데 양도가액 산정 시 시가와 대가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와 고저가 양수도 관련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양도 후 다시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지인에게 양도세, 본인에게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자산의 매매대금이 본인에게서 나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매매가 아니며, 이 재산 매도 후 다른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난 뒤 추후 조사 등으로 인해 사실이 아닌 매매거래로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 주택도 과세로 경정될 것이며 가산세 등 불이익도 있습니다.

    요새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적으로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조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족간 거래가 아닌 지인의 거래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취득자가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면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22.05.10.~

    20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만약, 지인간에 매매대금 수수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또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지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재매수시 질문자 본인은 취득세가 발생하며, 양도인은 양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지인간 거래도 제삼자와 동일하게 거래한다면 세무리스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