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 시 주류포함되면 안되나요?
체육문화행사 목적으로 산행 후 식당에서 중식진행, 소주 및 맥주 함께 마심, 회사 회계담당자 “영수증에
주류 써져있으면 안돼요” 라며 회계처리 반려.
제가 알기로는 클린카드
주의사항이 단란주점이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주류를 구매하는 걸 제외한다는
건데 식사 시 마신 주류에 대한 제약이 많은
회사에서 실제로 감사 지적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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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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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한 회식비 등에 주류가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클린카드의 목적상 결제영수증에 주류 구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내부감사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회식을 할 때 소주 등 주류가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회식 때 직원들이 먹은 주류 비용을 포함한 지출비용은 복리후생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에는 그런 조항 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과는 전혀 무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조치로 보여지며 모두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세법에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