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분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직 고용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지급할 총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님으로 회사는 세법에
근거하여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인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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