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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산양29
다정한산양2923.11.08

회사에서 4대보험과 3.3퍼센트를 동시에 떼는 경우도 있나요?

회사에서 3.3%와 4대보험을 동시에 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총 몇퍼센트의 세금을 떼는건가요?


기본급의 4대보험 빼고 추가수당에 3.3%에 뗀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200정도 입니다.


- 총 몇퍼센트에 세금이 떼이는지

- 이렇게 하는 이유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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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사대보험 부담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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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대해 4대보험 적용하고 수당에 대해서 3.3%를 적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추가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아마 상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이 늘어나기 때문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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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분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직 고용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지급할 총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님으로 회사는 세법에

    근거하여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인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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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를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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