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때는데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3.3% 세금을 회사에서 땐다고 합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을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은 개인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입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우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는 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당연히 안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이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3.3%을 공제하는 프리랜서 방식의 소득신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래 근로자인데 신고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고용보험 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이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