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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까마귀226
유연한까마귀22624.01.16

3.3% 세금을 때는데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여부

3.3% 세금 때는데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3.3% 세금을 회사에서 땐다고 합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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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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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을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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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은 개인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입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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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우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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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는 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당연히 안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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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이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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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3.3%을 공제하는 프리랜서 방식의 소득신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래 근로자인데 신고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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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고용보험 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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