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hoon
hoon22.12.05

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 제외 처리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계산 방식이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 근속 기간 : 2019.01.06 ~ 2022.12.31 (1455일)

- 휴직 기간 : 2022.11.01 ~ 2022.11.30

- 직전 3개월 일수 : 92일 (휴직 기간 제외 시, 62일)

- 직전 3개월 급여

# 9월 : 3,000,000

# 10월 : 3,000,000

# 11월 : 0

# 12월 : 3,000,000

- 연차 수당

# 2월 : 320,000원

===========================================================================

<CASE1>

▣ 연차 수당 : (320,000 * 62) / (365 - 30) = 59,223 원

▣ 평균 임금 : (6,000,000 + 59,223) / 62 = 97,729 원

▣ 퇴직금 : (97,729 * 30) * (1455 / 365) = 11,687,317 원

-------------------------------------------------------------------------------------------------------------

<CASE2>

▣ 연차 수당 : (320,000 * 92) / (365) = 80,657 원

▣ 평균 임금 : (9,000,000+ 80,657) / 92 = 98,702 원

▣ 퇴직금 : (98,702 * 30) * (1455 / 365) = 11,803,677 원

Q. 퇴사 전 직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CASE1, CASE2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위와 같이 휴직 기간 자체를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분모에서 제외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산해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균임금={6,000,000+(320,000×62÷365)}÷62=97,6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CASE1>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 방식으로 산정하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20,000*3/12*62/92"으로 산정한 금액 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