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 제외 처리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계산 방식이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 근속 기간 : 2019.01.06 ~ 2022.12.31 (1455일)
- 휴직 기간 : 2022.11.01 ~ 2022.11.30
- 직전 3개월 일수 : 92일 (휴직 기간 제외 시, 62일)
- 직전 3개월 급여
# 9월 : 3,000,000
# 10월 : 3,000,000
# 11월 : 0
# 12월 : 3,000,000
- 연차 수당
# 2월 : 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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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 연차 수당 : (320,000 * 62) / (365 - 30) = 59,223 원
▣ 평균 임금 : (6,000,000 + 59,223) / 62 = 97,729 원
▣ 퇴직금 : (97,729 * 30) * (1455 / 365) = 11,687,31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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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 연차 수당 : (320,000 * 92) / (365) = 80,657 원
▣ 평균 임금 : (9,000,000+ 80,657) / 92 = 98,702 원
▣ 퇴직금 : (98,702 * 30) * (1455 / 365) = 11,803,677 원
Q. 퇴사 전 직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CASE1, CASE2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위와 같이 휴직 기간 자체를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분모에서 제외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산해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균임금={6,000,000+(320,000×62÷365)}÷62=9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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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CASE1>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 방식으로 산정하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20,000*3/12*62/92"으로 산정한 금액 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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