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 직원 中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요건과
대응 방안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직원은 입사 3개월 미만('23년 8월 현재)의 직원으로,
면담 결과 회사의 분위기 및 업무 조건, 업무 방식이 본인과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그런 이유로 권고사직을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연봉근로계약서에 수습사원 항목이 있다면서, 계약해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수습사원] 항목 : 수습기간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하며, 3개월 시점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회사 내부 사규고, 애초에 4대 보험 신고 할 시 정규직으로 신청을 하여 계약해지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다면, 이직이 확정될 때 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
(근무 태도 또한 좋지 않을 것이란 투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단지 사직 의사가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직 의사로 인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회사로서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거나 계속 다니게 하거나 둘 중 하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지 않은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할 생각이 없다면 해당 직원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출근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정당한 지시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직원은 그냥 권고사직 처리하는게 낫습니다.
그러다가 조직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며,
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3개월이므로 바로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고해야하는 바,
입증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세요. 부정수급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지시 불 이행하면 감봉, 정직등 정직할 수 있습니다